초중등교육법 (법률 제5438호)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 15664호)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(법률 제 5467호)
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의거 중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회는 중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중리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2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, 지역위원 1명, 5명으로 구성한다.
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【동 규정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음】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
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징계중인 교원은 제외한다.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 전체 학부모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.
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④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보권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 다만 제9조의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③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.
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 투표 당선한다.
②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때
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, 단만 학생의 졸업 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④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⑤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2024.3.20. 신설)
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②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1.11.02.>
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제3장 기능 및 심의
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,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.
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⑤ 교복, 체육복,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⑥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⑦ 교육공무원법 제29조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⑧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⑨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⑪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⑫ 학교운동부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
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⑭ 기타 대통령령,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⑮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⑯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⑰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⑱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①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2월 연1회 개최한다.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
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④ 운영위원회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.
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①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·학부모·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위원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.〈신설 2021.11.02.〉
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 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〈개정 2021.11.02.〉
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로 게시 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햐여 학생설무조 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〈개정 2021.11.02.〉
1. 학생자치활동
2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3. 교복 및 체육복
4. 방과 후 방학 중 교육·수련 활동
5. 학교급식
6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.
제26조(위원 연수)
①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 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(2024.3.20. 신설)
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‘학교발전기금’으로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